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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각종 행사와 기념일이 많은 날이다. 

그 중에서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인데, 

우리나라 직장인 5명중 2명은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하고, 

또한 보상도 받지 못한다는 기사가 나올 만큼, 

모든 근로자들이 아직 근로자의 날에 마음 편히 쉴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는 것 같다.

근로자의 날과, 근로자의 날 휴무대상,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인지가 궁금하여 알아보았다.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날이란, 노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시행일은 1973년 3월 30일부터 시행되었고, 주관처는 고용노동부 이다. 

날짜는 매년 5월 1일로, 메이데이라 불리는 국제적노동절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아직도 많은 현실이다.






근로자의 날, 휴무대상은?

우체국, 은행, 학교, 공무원, 택배기사도 쉬나?


근로자의 날은 정확히 일반 '근로자(노동자)', 

즉 기업이나 상점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휴일이다. 

공무원은 이 날 쉬지 않고 정상 근무를 한다. 

하지만 이 또한 지자체마다 휴무가 제각각이어서

민원인들에게 혼란을 주기도 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김포시는 근로자의 날 임시 휴무하지만,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원부서와 현업 부서별 필수 인원은 정상 근무 한다고 한다.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는 지난 2017년 서울시가 처음 시행한 이후 

경기도, 대구시 등 다른 지방정부로 확대되고 있어서,

지난 17일 기준 경기도 32개 지방정부 중 

김포시,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부천시, 남양주시, 

안양시, 시흥시, 광명시, 군포시, 오산시, 하남시, 과천시, 광주시, 의왕시 16곳이 

특별휴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경기도청 등 4곳도 시행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또한 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사들 역시 정상근무를 한다. 

공립학교에서는 정규 공무원은 출근하고 

비정규직은 쉬므로 수업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소운동회 등으로 학교행사를 하기도 한다고 한다.

또한, 우체국 역시 공공적 성격이 있으나, 

구성원들이 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정상운영 된다고 한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은 근로자의 날 문을 닫는다. 

이밖에 택배 기사와 같은 특수 고용 노동자는 

근로자의 날 휴무에 해당하지 않아 정상 근무한다고 한다.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인가?


먼저 법정공휴일의 뜻을 알아보자면,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로 지정된 날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음력 1월 1일(설날)과 전후 이틀,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음력 8월 15일(추석)과 전후 이틀, 성탄절(12월 25일),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달력에 나와있는 빨간날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유급휴일 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주어야 하는 임금이 지불되는 휴일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

결론부터 말하자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일이다.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은?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일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해 휴일근로수당 150%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한편 근로자의 날 근로를 했지만, 가산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직장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더라도 

고용주가 통상 임금의 50%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참고 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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