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직장인들에게 휴식을 주는 달이다.
쉬는 날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데, 이번 부처님 오신 날(석가탄신일)은 5월 12일 로써, 일요일이다.
2019년도 5월 5일 어린이날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5월 6일은 어린이날 대체 공휴일이다.
그런데 '부처님 오신 날(석가탄신일)'은 다음날인 13일이 대체 공휴일이 아니다.
왜 그런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은 바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중 대체공휴일 제도 때문이다.
대체공휴일이란?
우선 대체 공휴일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한다.
대체공휴일이란 어떤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휴일이 아닌 날을 더 쉬도록 하여, 공휴일이 줄어 들지 않게 하는 제도이다. 공휴일이월제(公休日移越制)라고도 한다.
대체공휴일제가 도입된 것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개정된 2013년이다. 2013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3조 '대체공휴일제의 도입'에 따르면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일요일, 개천절, 한글날 등)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일요일, 부처님 오신 날 등)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2014년부터는 설날·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을 대체휴일제를 도입, 설·추석 연휴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은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단, 어린이날 외의 토요일은 대체공휴일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한국의 대체휴일제는 관공서에만 해당되고, 관공서 이외의 기업은 재량에 의한다.
이 제도에 따라 올해 어린이날은 일요일에 겹쳤기 때문에 다음날인 월요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된 것이다. 하지만 석가탄신일은 이러한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일요일과 겹쳐서 지나가게 되는 것이다.
왜 설날, 추석, 어린이날만 대체공휴일이 된걸까?
인사혁신처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명절이나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정서를 고려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날, 추석, 어린이날이 선정된 것이고, 석가탄신일 등 다른 공휴일의 경우 종교적이거나 국가의 중요한 기념 성격이 강하고 개정 취지하고는 맞지 않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아쉽지만 올해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은 일요일과 함께 겹쳐서 보내야 하겠다.